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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질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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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 [분양관련] 공급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보기
답변

공급계약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, 경찰에 분실신고 후 분양사무실에 재발급요청이 가능합니다.


질문 [분양관련] 명의변경 절차 및 구비서류 문의 보기
답변

1) 매매 시

▶절차: 매도/매수인 매매계약서 체결 → 실거래 신고필증 수령(해당현장 관할 구청 방문) → 중도금대출 승계 또는 상환 → 분양사무실 접수 → 계약서 수령

▶구비서류

- 공통서류: 분양계약서/발코니계약서/옵션계약서 원본, 매매계약서, 부동산실거래신고필증, 대출승계확인서

- 매도자(본인방문 필수):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계약자신분증, 인감도장

- 매수자: 일반 인감증명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계약자신분증, 인감도장

(매수자 대리인 방문 시: 매수자 필요서류 + 인감증명서 추가1부 + 대리인신분증)

※인감증명서는 모두 본인 발급으로 발급받아오셔야 합니다.


2) 증여/공동명의 시

▶절차: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(해당현장 관할 구청 방문) → 중도금대출 은행방문 → 분양사무실 접수 → 계약서 수령

▶구비서류

- 공통서류: 분양계약서/발코니계약서/옵션계약서 원본, 증여계약서, 대출승계확인서(은행마다 상이), 가족관계증명서

- 증여자(본인방문 필수): 매도용 인감증명서 1부, 일반 인감증명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계약자신분증, 인감도장

- 수증자: 일반 인감증명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계약자신분증, 인감도장

(수증자 대리인 방문 시: 매수자 필요서류 + 인감증명서 추가1부 + 대리인신분증)

※인감증명서는 모두 본인 발급으로 발급받아오셔야 합니다.

※전매제한이 있는 현장의 경우 공동명의 절차가 상이하오니 해당 분양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

질문 [분양관련] 계약자 인적사항 변경이 있을 경우 보기
답변

1) 개명의 경우 : 개명전 이름이 표시된 주민등록초본 1통, 신분증 제출

2) 주소변경의 경우 : 변경된 주소가 나와있는 주민등록등본 1통 제출

3) 등본은 변함없으나 우편물 수령지만 변경할 경우 : 계약자 신분증 사본에 받으실 주소기재 후 제출


질문 [분양관련] 분양대금 선납/연체금액 조회 보기
답변

해당 현장 분양사무실로 전화문의 주시면 계약자확인 후 문자안내 드립니다.


질문 [분양관련] 분양대금 납부확인서 발급방법 문의 보기
답변

해당 현장 분양사무실로 전화문의 주시면 팩스 또는 이메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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